숙박 약관

숙박 계약

숙박 약관

제1조(적용범위)
당 게스트하우스가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에 따릅니다.
당 게스트하우스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본 게스트 하우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게스트 하우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숙박자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
  • 기타 당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게스트하우스는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12세 이하의 고객님들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고객님은 20세 이상의 가족 동반 또는 20세 이상의 동반 책임자(가족 외의 경우)가 있고,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만의 숙박은 보호자 동의서가 숙박자 전원에 대해 필요합니다.
1객실당 1인 투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침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숙박 계약은 당 게스트 하우스가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게스트하우스가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게스트하우스가 정하는 신청금을 당 게스트하우스가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게스트하우스가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게스트 하우스가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게스트하우스는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게스트하우스가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 거부)
본 게스트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의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만실(인원)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1~3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원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상태라고 당 게스트 하우스가 인정하는 경우.
    • 만취 또는 언행이 현저하게 이상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
    • 몸가짐이 매우 불결하여 투숙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본 조 (3) (7) (9)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숙박객은 본 게스트 하우스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게스트하우스가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시기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1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당 게스트하우스가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게스트하우스가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자가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숙박자가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표1(위약금 비율)
통지일위약금 비율
불숙100%
당일100%
전날50%
2 일 전20%

[주]
는 기본 숙박료 대비 위약금 비율입니다.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연박 예약에서 전체 또는 일부 숙박일을 취소하는 경우, 각 숙박일마다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예약 인원의 일부에 대한 취소가 있을 경우, 예약 인원에 관계없이 취소한 인원에 대해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제7조 (당 게스트하우스의 계약 해지권)
본 게스트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의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 게스트하우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숙박 약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설 이용 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침실에서의 흡연, 음식물 섭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 기타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8조(숙박 등록)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게스트하우스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일자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기타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시설 이용시간)
투숙객이 본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이 체크아웃 후, 프런트 데스크 등 객실 이외의 시설에서 숙박에 준하는 장시간의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시간당 700엔 또는 1박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청구합니다.
또한, 숙박객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청소시간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는 청소시간으로 인해 샤워실 및 화장실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런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이용규칙 준수)
숙박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본 게스트하우스가 정한 시설 내 게시 또는 비치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운지 소등시간은 오후 10시 50분으로 합니다.
소등 후 라운지 이용 시에는 다른 투숙객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등 후 소음 등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해산하겠습니다.
제11조(영업시간)
호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런트, 계산원 등 서비스 시간
통금시간/없음
프런트 서비스 / 7:00~24:00
전화 응대 / 7:00~24:00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정산방법은 본 게스트하우스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신용카드 등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체크인 시 또는 당 시설이 청구할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본 게스트하우스가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3조 (당 게스트하우스의 책임)
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게스트하우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게스트하우스는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계약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동등한 조건의 다른 시설을 알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당 게스트하우스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게스트하우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주차 책임)
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당 게스트하우스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게스트하우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시설 기탁물 취급)
프런트에서는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현금 및 귀중품은 객실에 비치된 안전금고를 이용해 주시고, 이용 시에는 자기 책임하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본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고 열쇠 분실 시에는 변상금 1,500엔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투숙객이 본 게스트하우스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객실에 비치된 금고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본 게스트하우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 게스트하우스는 그 손해를 협의 후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와 가격을 밝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당 게스트하우스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사법권 등의 발동으로 관계 관공서로부터 수용물을 압수하거나 증거물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손 또는 훼손의 피해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제17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관내 및 객실 내에 방치된 경우, 법령에 따라 당 게스트 하우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본 게스트하우스는 재량에 따라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단, 의무는 아님), 보관 기간은 3개월로 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게스트하우스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게스트하우스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본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게스트하우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서 당 게스트하우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 게스트하우스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 약관 (마지막 항목)
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고객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을 하실 수 있도록 숙박 약관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숙박 약관 제7조에 따라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후 숙박 약관 안내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기 사용에 대하여
  • 침대 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 내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은 반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 동물 등 기타 반려동물 일반
  • 악취 및 이취가 발생하는 것
  • 불결한 물건 및 보관장소를 오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 화약,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들
  • 법적으로 소지, 휴대가 금지된 물품
  • 총기, 도검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 기타 당 게스트하우스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들.
행동 및 매너에 대하여
  •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고성방가, 소란스러운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면제 및 기타 약물 사용으로 인해 게스트 하우스에 폐를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폭음이나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스트하우스 내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본 게스트하우스와 협의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현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건물, 가구,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분실 또는 오염시킨 경우,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귀중품 취급에 대해
  • 쇼핑비, 택시비, 우표값, 우편요금, 짐 배송비 등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숙박 시 현금, 귀금속 등 귀중품은 객실 내 금고(무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 게스트하우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객실에 외부 손님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객실 및 공용 공간 이용에 대하여
  • 객실에 외부 손님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 라운지 소등시간은 오후 10시 50분입니다. 소등 후 라운지 이용 시에는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등 후 소음 등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 숙박비, 대여료, 물품 판매 등의 결제는 모두 선불로 이루어집니다.
관내 흡연에 대해
  • 관내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
숙박 일정 변경에 대해
  • 예정된 숙박일수를 변경하실 경우, 사전에 프런트 직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연장된 날짜에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결제 방법
  • 요금 지불은 프론트에서 통화 또는 당 게스트하우스가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쿠폰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해 주십시오.
  • 여행자 수표 이외의 수표로는 결제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사진 사용에 대해
  • 본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허가 없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및 그 관계자일 경우.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숙박
  • 비행기+숙박
숙박일
숙박 수 숙박
성인 이름
객실 수

출발 공항

체크인 날짜

숙박일수

인원수(1실당)